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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 지급…15일부터 신청

등록 2022.06.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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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529명에 100만원…28일까지 접수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2022년 2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총 529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자녀로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장학생 선정 여부는 9월 중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은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된다.

공제회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3950명의 대학생에게 총 39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0년부터는 '푸른등대 기부 장학사업'을 통해 매 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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