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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서울시 "납부기한은 30일"

등록 2022.06.13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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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동차 178만대 대상…고지서 일제발송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6.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18만대 중 178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만대 감소한 178만대, 2006억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고지와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서울시 ETAX)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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