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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불법 판매·구매 59명 검거

등록 2022.06.16 10:15:00수정 2022.06.16 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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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SNS로 무분별 구매

경찰 "홍보·교육 강화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할 것"

[창원=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나비 모양을 닮은 알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나비약)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나비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SNS로 판매한 A씨 등 판매자 8명과 이를 구매한 B씨 등 구매자 51명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판매자 A씨 등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강원, 경북 지역의 병·의원을 돌며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나비약을 처방 받아 구매한 후 이를 SNS에 올려 5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나비약 106정을 증거물로 압수해 추가적인 유통을 막았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나비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나비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 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및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고, 식약처에는 병·의원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의사회와 약사회에 강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SNS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에 대해 사전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다. 
[창원=뉴시스] 나비약 구매 후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나비약 구매 후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과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식욕억제제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의원의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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