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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미투에 "연인" 주장한 박진성…손배소 2심도 패소

등록 2022.06.17 15:01:25수정 2022.06.17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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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문학인 "박진성 상습스토킹" 폭로

박진성 "연인관계였다" SNS 글 게시해

1심 "박진성, 후배 부부에 1천만원 배상"

2심서는 배상 판결 금액 160만원 늘어

[서울=뉴시스] 박진성 시인. 2018.03.0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성 시인. 2018.03.0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인 박진성씨의 스토킹 의혹을 폭로한 후배 시인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를 받아들였다. 박씨의 맞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A씨 부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박씨가 A씨 부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16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문학계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2016년께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박씨와 대학 문학동아리에 함께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산문을 기고해 박씨의 스토킹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박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5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과 A씨는 연인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박씨가 마치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A씨가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의 글을 게시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며 자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신입생으로 박씨의 요구를 직설적으로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A씨와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사진이 있다고 언급하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인 관계에 관해 일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A씨 부부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A씨의) 산문 중 스토킹한 적이 있다는 부분이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박씨의 반소는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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