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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45만원

등록 2022.06.22 07:34:50수정 2022.06.22 0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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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1만여 가구 대상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지급

6.24.~8.1.까지,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부산=뉴시스](포스터=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포스터=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이다.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총 20만9447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지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주인 6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6월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과 5인 사람, 27일에는 1과 6인 사람, 28일엔 2와 7인 사람, 29일엔 3과 8인 사람, 30일엔 4와 9인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생계·의료 자격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 및 가구원 수별(1~7인 가구 이상)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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