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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저소득층 3584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록 2022.06.22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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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7월 29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1인가구 최대 40만원, 4인가구 최대 100만원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3584가구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로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협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나 인터넷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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