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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다 막강해진 플랫폼, 언제까지 부가통신 사업자로 볼까요

등록 2022.06.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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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통신 기반 플랫폼, 주류로 상황 역전…기존 제도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해 플랫폼 규제 체계 마련

업계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우려…거버넌스 중복 해결 필요"

[서울=뉴시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이 23일 법무법인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사진=디지털혁신정책포럼 유튜브 캡처) 2022.6.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이 23일 법무법인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사진=디지털혁신정책포럼 유튜브 캡처) 2022.6.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사업자가 IC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메인으로, 이들은 부수적인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기존 법제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다.

다만 제도 개편 자체가 자칫 부가통신사업자 전반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23일 법무법인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플랫폼 사업자의 부상”이라며 “전통적인 통신망 중심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중심의 법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기간에 종속적인 부가라는 이원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의 경우 앱마켓 사업자 규제 등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고 있지만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진출과 퇴출을 정하는 부가통신사업 부분에 추가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권 센터장은 “기간은 규제, 부가는 비규제라는 이원적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간통신에서 부가통신으로 통신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 통신의 철학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체계 구성 방안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폐합하거나 전반적인 통신관련 법률을 한 번에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방안,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추가적인 입법 등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협력적 규제, 혁신적인 규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현재 미디어혁신위원회,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 디지털혁신위원회 등 ICT 관련분야에 여러 주체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따지기 전에 협력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개편, 플랫폼 규제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

ICT 법제도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플랫폼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반면 순수 자율규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으로 대조를 이뤘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가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된다”며 “최근 자율규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이 자율규제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추진 배경이 부가통신사업자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유선통신 사업자의 진입에 있어 시장 실패가 가능한 영역이라 사업자의 지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본 철학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시작한 게 아닌 치열한 경쟁 속 부침을 겪고 성장하다 규모가 커진 것일 뿐”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결로 봐야 한다는 것은 철학적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를 제도 안에서 포함한 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익 모델이나 양태가 달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 또한 “기존 통신시장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게 아닌, 많은 자본이 네트워크에 투자해서 된 것”이라며 “부가 설계하고 법을 먼저 만든 다음 그 기반위에 사업 이뤄졌다”며 손 이사의 시각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소위 플랫폼 및 부가라고 얘기되는 온라인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자생적으로 형성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포섭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는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먼저 끌고 가기보다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순수 자율규제 안 돼…법적 효력 있어야

플랫폼의 자율규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전적으로 순수한 자율규제를 모든 분야서 적용하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한의 한도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경진 가천대 교수 또한 “순수한 자율규제는 안 된다”며 “일차적으로 협력·공동 규제를 통해 자율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규제 체계를 만들고 일정 법적 효과나 집행력 부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자율규제 시 일정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진정한 자율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거버넌스 중복 문제 해결 필요

정부의 거버넌스가 중복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각 부처별 중복 규제는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손 이사는 “여러 부처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같이 가는 협의체나 회의체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 간 선명성을 경쟁하며 모두가 규제하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최근 미디어 사례를 보듯 중첩 규제가 많다”며 “특정 부처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갈등을 관리할 상생 발전 갈등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입법 측면에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ICT 컨트롤 타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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