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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실형

등록 2022.07.10 05:01:00수정 2022.07.10 0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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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실제 일하거나 다니지 않은 보육 교직원과 원아를 여러 차례 보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해당 어린이집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 교직원을 12차례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 보조금 1009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동 4명이 재원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18차례 걸쳐 보조금 254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공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국가 재정과 사회 복지 기능에 위해를 가했다.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행정 절차적인 문제로 보조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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