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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2조4374억 부과…작년보다 5.5% 증가

등록 2022.07.1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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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금액 5.5% 늘어, 올해 공시가격 인상 영향

강남구 4135억원으로 '1위'…강북구 236억원 가장 낮아

서울시, 공동재산세 편성 다음 달 727억원씩 균등 배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전체 주택 51.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3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2.07.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3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2.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을 납세자에게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 과세물건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책정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과 항공기 등 6994억원으로 모두 2조4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재산세는 전년대비 834억원(5.0%) 증가했고, 비주거용 재산세는 전년대비 442억원(6.7%) 늘었다. 전체 금액은 1276억원(5.5%) 증가했다. 재산세 건수 기준으로는 474만6000건으로 전년(464만1000건)대비 10만5000건(2.3%) 늘어났다.

재산세 부과금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4.22%, 단독주택은 9.95% 늘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 기준액도 5.4% 인상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서초구(2706억원), 송파구(266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 비중은 전체 25개 자치구의 28.9%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36억원)였고 도봉구(269억원), 중랑구(342억원) 등의 순으로 낮은 금액을 보였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 제도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한 뒤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는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 374만9000건의 51.5%에 달했다.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았다. 6억원 이하는 누적 기준 55.18%, 9억원 이하는 누적 기준 73.19%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0.05%p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은행 직접 방문뿐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시 에스택스(STAX), 고지서 전용계좌 및 QR코드 납부 ,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전화 1599-3900 등에서 가능하다.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시각장애인과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와 점자안내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300여 명에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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