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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7억원 부과

등록 2022.07.18 0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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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8월 1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8월 31일까지 접수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18만3666건, 387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세율 특례가 적용돼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8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최인수 시 세무과장은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으로 세부담 완화에 힘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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