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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공공분양 4763가구 사전청약

등록 2022.07.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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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공공택지 총 5개 지구서 사전청약 접수 시작

오는 25~29일 청약 접수…자격 요건·일자 반드시 확인

[서울=뉴시스] 화성태안3 위치도.

[서울=뉴시스] 화성태안3 위치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부터 경기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5개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4763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5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 1398가구 ▲남양주왕숙2 429가구 ▲고양창릉 1394가구 ▲화성태안3 632가구 ▲평택고덕 910가구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억~5억원대다. 또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억~6억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15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로 구분된다. 나머지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지구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평택고덕지구는 전국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공급주택이 모두 청약과열지역에 속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8월1일까지 실시된다.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일반공급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미달되는 경우 8월1일에 일반공급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사전청약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7월 사전청약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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