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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여교사·남학생 성관계 사건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쉽지 않아"

등록 2022.07.27 09:51:34수정 2022.07.27 0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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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공부방 여선생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 판단 필요"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

"판례상 아동복지법 잘 적용하지 않아"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 KBS *재판매 및 DB 금지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 KB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여럿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수정 교수는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공부방 여선생에 대해 "물리적인 나이 차만으로 엄벌이 가능할지 잘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이 끝까지 연인이라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공부방 여선생이) 구속될 여지가 있지만 성범죄로 취급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강요된 성관계여야 한다"며 "남학생과 여선생의 신체적 조건이나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해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남용한 일종의 그루밍으로 보인다"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에 대해 이 교수는 "제자가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고등학생 제자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교수는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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