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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사건' 한동훈 휴대전화 환부…고발단체는 재항고

등록 2022.08.07 15:16:41수정 2022.08.07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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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장관 아이폰 환부결정

고발단체는 무혐의에 불복…지난달 재항고

檢 "압수물 사무 규칙 상 '중요한 증거' 아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채널A사건'에 연루됐다 무혐의 처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이 사건 고발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 4월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환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4월6일 '채널A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 장관을)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휴대전화 역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휴대전화의 행방은 '채널A사건' 관련 고발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무혐의 처분에 거듭 불복해 재항고까지 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민언련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처분을 번복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자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민언련은 "결정적인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해놓고도 포렌식도 하지 않았는지, 인정된 증거에 따르면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의 죄책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데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선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널A사건' 재항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너무 빨리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2022.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2022.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검찰은 지금의 기술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언제 해제될지 가늠이 어렵고 오랜기간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도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아 환부를 미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른 '중요 증거'는 어느정도 증거가 현출돼 있을 경우 해석상 다툼의 여지나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 상급청 판단을 받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경우에)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없음 판단 후 (압수물을) 반환하는 것은 통상의 절차"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 때 돌려주는 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MBC는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장관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언련은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수사팀은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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