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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억 탈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2.08.10 15:27:14수정 2022.08.10 1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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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162억원 탈세 혐의

선고공판 앞두고 잠적…9차례 불출석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받고 신병확보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6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여러 차례 선고에 불출석하다 신병이 확보돼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의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강씨에 대해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강씨가 불출석한 채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강씨는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도 총 9차례나 선고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께 강씨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고, 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강씨가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 소환장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강씨의 신병은 강씨가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인물 중 한 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이날 심문은 강씨의 종전 영장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새로운 영장 발부를 위해 이뤄졌다.

검찰은 "(강씨가) 선고기일에 앞서 도주했고 8개월여 시간이 지났다"며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강씨는 체포된 게 아니라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절차를 밟은 사안이어서 예외성이 있다"며 "(선고를 앞두고) 도망다니거나 선고를 회피할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판단을 받고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 구형량이 워낙 높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정 등으로 상당 기간 선고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씨도 "너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3년 가까이 재판해왔고 기록도 방대하다"면서도 "피고인이 8개월 가까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원 정기인사로 인한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45)씨는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장소로 거론되면서 경찰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 MD 등 직원들은 유죄가 인정돼 2020년 2월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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