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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 농성에 속타는 하이트진로…"이 사태 누가 만들었나"

등록 2022.08.17 07:50:00수정 2022.08.17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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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옥상 점거 농성 진행

하이트진로 "대화 시도하지만 타결 쉽지 않아" 한숨

고공농성 장기화 국면 우려 높아…"공권력 투입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의 서울 강남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 노조의 '막무가내식' 농성을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한 이유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대해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개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해결하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간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하이트진로 측에 불법을 저지르라고 종용하는 셈이다.

조합원들은 옥상까지 점거하고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투신하겠다고 협박하며 원청업체에 불법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본사 점거로까지 이어진 불법 시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 강행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불법 농성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이 임단협으로 요구한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 공회전 비용 제공 등을 하이트진로가 직접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조합원은 "하이트진로는 운송사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며 "운송사인 수양물류의 모든 지분을 하이트진로가 갖고 있는데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 13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파업에 나선 이들을 상대로 28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외치며 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화물노동자 75명이 연행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공권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 투쟁은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화답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노동탑압 분쇄를 위한 고공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노동탑압 분쇄를 위한 고공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하이트진로 "대화는 하겠지만 수용 쉽지 않아"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측과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하청업체인 수양물류와 화물차주 간 협의 과정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어서 양측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가 하청업체인 수양물류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수양물류의 협의 과정에도 민노총 인사들이 참여해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이트진로는 전했다.

이번 민노총의 불법 고공 농성이 장기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민노총에서 주도한 고공 농성이 1년 넘게 진행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화물연대는 오는 18일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집회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하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를 용인할 경우 제2, 제3의 하이트진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의 불법 농성은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이미 선을 넘었다"며 "강원 공장 진입로를 막고 다리에서 투신할 수 있다고 공권력을 협박한 데 이어 이젠 도심의 본사 옥상까지 점거하며 농성을 하는 것은 노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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