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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록 2022.08.17 0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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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품목,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지역 특산품·육류, 사과·배, 대추, 밤 등

경남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오는 추석 명절(9월10일)을 앞두고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오는 9월9일까지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40여 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20여 명을 투입해 유통 단계별로 점검한다.

오는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 주문 형태로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29일부터 9월9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사이버단속반(25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인 사과·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밤·대추·잣, 배추·무·양파·마늘·감자에 대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하면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공표한다.

아울러 경남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하욱원 경남지원장은 "추석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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