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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아파트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후 금품 훔친 60대 검거

등록 2022.08.18 13:15:09수정 2022.08.18 1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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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남 일대 돌며 경비시설 미흡한 아파트 골라

오토바이·도보로 이동…계속 옷 갈아입으면서 범행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경남과 전남 등 전국을 돌며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60)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남,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 현관문을 대형 드라이버로 젖히고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7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침입 절도가 잇달아 발생하자 동일범의 범행으로 보고 전담팀을 편성해 CCTV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타지역 발생 절도 범죄도 분석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오토바이와 도보로 이동하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사전에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후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준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수경찰서는 A씨와 주변 등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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