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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감해놓고 휴대폰 뒤진 경찰…대법 "사후영장 나왔어도 위법증거"

등록 2022.08.25 12:00:00수정 2022.08.25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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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해 입감…휴대폰 탐색

참여 보장 않고 찾은 장부…1·2심서 증거 인정

대법 "위법한 압색…사후영장으로 해결 안돼"

입감해놓고 휴대폰 뒤진 경찰…대법 "사후영장 나왔어도 위법증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는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장안마 업소를 운영한 A씨는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고용된 직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징을 위한 재산이 확보돼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혐의를 뒷받침한 핵심 증거의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이후, 다음날 오전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생매매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대전화 탐색이 이뤄졌을 때까지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으며, 경찰은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비록 경찰이 나중에 엑셀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긴 했지만, 탐색 당시에 A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엑셀파일은 경찰이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A씨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거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수사 중인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참여권 미보장 등의 위법성도 사후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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