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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실조사 혐의' 경찰관, 2심서 감형…벌금 200만원

등록 2022.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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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형

"사건 2차 피해 우려…신속성 주장 이해"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 성립 어려워"

"대조도 않고 '원본대조필' 날인은 허위"

[서울=뉴시스] 가수 정준영 (사진 = 뉴시스DB)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수 정준영 (사진 = 뉴시스DB)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수 정준영(수감 중)씨가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던 당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의 1차 불법촬영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정씨 변호인과 협의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된 2016년 8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정씨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정씨가 혐의를 시인한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포렌식 업체 방문 과정에서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사비는 총 5만3000원이었는데, 당시 3명이 자리했던 점을 감안해 3분의 1로 나눈 1만7000여원이 A씨의 뇌물 혐의액이다.

이에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으로 발생 및 검거 상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할 대상이었고, 언론 노출로 공개될 경우 부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데이터 복구 불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지만 다른 자료로 기소가 충분하다고 보고 데이터 복구 가능 여부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송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휴대폰 또는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포렌식 자료를 추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정씨 변호인과 식사 이전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과장 결재까지 받았다"며 "정씨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언론 대응이나 2차 피해를 고려해 데이터 복구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송치하려 했다는 주장을 부당하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A씨가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휴대전화 포렌식 의뢰서 사본에는 '휴대전화를 미리 받길 희망할 경우 업체로부터 1~4시간 이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원본과 달리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른 서류를 첨부하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본대조필이라는 기재는 원본과 대조해 사본이 동일하다는 의미"라며 "사본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원본대조필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고, 원본과 대조 없이 원본대조필이라 기재하는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범행은 공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구체적 손해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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