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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

등록 2022.09.06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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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협업 홍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 불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곳의 약국에 지난 5일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만518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1만2022건에 달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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