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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출생연도별 '5부제'

등록 2022.09.14 12:00:00수정 2022.09.14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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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

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확인 필요

최종 지원자 선정…"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출생연도별 '5부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단 주말·휴일을 제외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상은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운영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출생연도별 '5부제'



오는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일은 주택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15~28일,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6~13일 신청할 수 있다. 또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 29·30일,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 14·17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고,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따라서 차주는 올해 10~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차주는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금공에 신청·심사한 차주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등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한편 앞서 주금공은 지난 8월17일부터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과 신청일정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사이트 방문자는 약 34만7000명으로, 하루 평균 약 1만8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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