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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원격교육 다음달 4일부터…불참 시 소집훈련

등록 2022.09.23 10:04:28수정 2022.09.23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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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2022.06.0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2022.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올해 '예비군 원격교육'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이 코로나19 탓에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고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1~6년차 예비군으로 평상시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이라면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그룹인 1~3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다음 달 4~31일에, 2그룹인 4~6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11월 2일부터 29일에 각각 진행된다. 본인이 해당하는 4주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 분량인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이어보기가 가능하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알림톡' 등으로 수강 일정을 안내받는다.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또는 피시(PC)에서 예비군 원격교육 웹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축소된 소집훈련을 보완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만큼 내년도에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한 과목수에 따라 내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결정된다. 1~2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2시간이 내년에 각각 부과된다. 5~6개 과목 미이수와 7~8개 과목 미이수 경우에 내년에 각각 3시간과 4시간 소집훈련으로 보충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1·2과정 각 4개 과목, 총 8교시로 구성됐다. 예비군 기본교육인 1과정은 전·평시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구급법 등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주요 전투기술로 구성돼 예비군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한다. 2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을 예비군에게 교육하고자 특별히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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