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64조원, 역대 두 번째…주식 신고 12.9조 증가
국세청,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발표
개인신고액 138% 급증…주식계좌 증가 영향
해외 주식계좌 40~50대 70.8%…대부분 차지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924명, 신고 금액은 64조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전년 대비 794명(25.4%), 신고 금액은 5조원(8.5%) 증가했다.
올해 신고 금액은 2018년(66조4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금융게좌 신고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개인 신고 인원과 금액이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자는 올해 3177명이 22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도 대비 인원은 792명(33%), 금액은 13조원(138%) 급증했다.
법인 신고자는 747곳이 41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도 대비 법인 수는 2개 줄어 변동이 거의 없었고, 금액만 8조원(-16%) 감소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올해 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조7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주식계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도(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조9000억원) 대비 인원은 644명(66%), 금액은 12조9000억원(445%) 폭증했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증가 추이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예·적금계좌 개인 신고자 1801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가 전체 59.1%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340명(18.9%), 70대 이상 248명(13.8%), 30대 110명(6.1%), 20대 30명(1.7%), 10대 이하 7명(0.4%)순이었다.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은 4조3072억원으로 10대 이하 36억원(0.1%), 20대 833억원(1.9%), 30대 1893억원(4.4%), 40대 6957억원(16.2%), 50대 1조1666억원(27.1%), 60대 1조1449억원(26.6%), 70대 이상 1조237억원(23.7%)이었다.
주식계좌 개인 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 40~50대 비중이 전체 70.8%였다. 이어 30대 259명(16%), 60대 157명(9.7%), 70대 이상 30명(1.8%), 20대 22명(1.4%), 10대 이하 6명(0.3%)순이었다.
주식계좌 신고 금액은 15조8383억원으로 10대 이하 177억원(0.1%), 20대 356억원(0.2%), 30대 4544억원(2.9%), 40대 12조1145억원(76.5%), 50대 2조5591억원(16.2%), 60대 5549억원(3.5%), 70대 이상 1020억원(0.6%)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자산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었으며, 미국이 26조8000억원(41.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0조8000억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2개국 비중은 전체 58.8%였다.
이어 싱가포르(2조7000억원, 4.2%), 홍콩(2조6000억원, 4.1%), 영국(2조6000억원, 4.1%), 말레이시아(1조8000억원, 2.8%), 아랍에미리트(1조6000억원, 2.5%), 중국(1조5000억원, 2.3%), 대만(1조5000억원, 2.3%), 베트남(1조3000억원, 2%) 순이었다.
2022년 해외금융 신고자산 보유 상위 10개 국가.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을 함께 부과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원을 부과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나 홈택스, 방문·전화·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 금액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 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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