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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까지 마무리 된 '검수완박 헌법 심판'…결론 언제쯤

등록 2022.09.29 00:01:00수정 2022.09.29 0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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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월, 법무부 장관 전날 공개변론

모두 공개변론까지 마쳐…결론 시기 관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절차적 하자 등 쟁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 7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지난 27일 각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조정안 의결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이번 헌법 소송을 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은 개정법에 의해 검사의 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개정법이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등의 낸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변론이 전날 종료된 만큼, 자료와 추가 의견서 제출이 종료되면 재판관들이 심리 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고발인 이의신청 박탈 조항과 관련, 범죄 피해자 구제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선애 재판관 임기가 2023년 3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주로 다투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다. 검사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특히 다퉈지고 있다. 그 외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등도 언급된다.

국회 측은 수사 주체와 기소의 방식은 의원들의 입법 영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권은 법률상의 권한이고, 법률상의 권한은 입법행위로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심리하면서 당사자 능력이나 적격이 없어 각하 결정하지 않는 이상 본안으로 넘어와 이 부분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담긴 헌법 12조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검사의 수사권이 법률상 권한이라면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면 헌재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국회 측 주장이 기각되면, 권한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법무부와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는지도 다투어지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과도 맞닿아있다.

민 의원의 탈당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경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무효라고 재판관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 민 의원의 탈당 외에도 수정안 끼워 넣기와 회기 변경을 통한 무제한 토론 형해화 등도 절차상의 문제라는 시각이 법조계에 있다.

이 경우 미디어법 결정례로 대표되는 권한침해가 인정됨에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할 수 있다는 사례를 넘어야 한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2010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한 것이 심의권 침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정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절차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일으켰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고 헌재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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