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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의 한주'…이준석 징계·정진석 비대위 좌초 주목

등록 2022.10.02 13:06:39수정 2022.10.02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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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 효력 정지 여부도 변수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與 윤리위, 제명 카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가 4, 6일에 각각 결정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비대위가 좌초될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에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 직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건을) 다음 달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양두구육' 등을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완전 배제할 수 있는 제명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게 되면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당대표 궐위에 해당돼 지도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은 당대표 궐위시 비대위를 "둔다"고, 개정 전 당헌은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호영 대행 체제 또는 3차 비대위 체제가 가능해진다.

윤리위 결정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일련의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법원 결론과 맞물려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과는 4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시 기자단에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은채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르면 오는 4일 결론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해체되고 당은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는 본안소송과 별개로 당무 복귀에 빨간불이 켜진다.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가 재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전 대표 임기 내 전당대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개정한  전국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도 변수다.

재판부가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전국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 개정 당헌에 따라 비상상황에 해당해 3차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해진다.

반면 전국위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되면 개정 당헌 효력이 정지돼 최고위는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위원장에 이어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까지 3인 체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기능 복원 보다는 조기 전당대회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이준석 최고위'를 끝까지 지킨 김 전 최고위원이 조기 전당대회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명맥을 잇게 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와 가처분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직 예측할수 없어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당의 방안이 논의된 건 없다"며 "윤리위에 대해선 당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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