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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내 험담하는 상사…녹음해도 될까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2.10.15 09:00:00수정 2022.10.15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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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참여자에 녹음자 포함됐다면 법적 문제 없지만

험담 등 알기 위해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법 위반 해당

대화에 포함돼도 음성권 침해 이유로 고소당할 수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세 달 전, 한 중소 인테리어 회사로 이직한 디자이너 A씨는 최근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초반에는 사소한 실수로 지적을 하는가 싶더니 점차 강도가 심해져 이제는 대놓고 "XX 같은 게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일처리 XX 거지 같이 하네"와 같은 막말을 퍼붓는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도 서슴지 않는다. A씨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증거를 위해 대화를 녹음하려고 한다. 그러나 문득 이렇게 녹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걱정도 앞선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일명 '갑질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괴롭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이에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물론 업무의 성과를 위해 상사가 따끔한 질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인격 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하거나 정당한 근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적인 문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나 이메일, 사진, 동영상, 녹음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타인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 모습이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공개된 대화'로 '대화 참여자에 녹음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면 녹취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해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퍼뜨리는지 알기 위해 대화 참여자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A씨의 경우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상사가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화 참여자에 자신이 포함돼 있어도 '음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오히려 고소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음성권 침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녹음을 하거나 이를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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