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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접수

등록 2022.10.20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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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까지 신청 받아…예산 소진되면 종료

무주택 신혼부부대상 연1회 최대 150만원 지원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혼인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1차 사업 접수로 60쌍의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았다.

추가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일,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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