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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추천 숙소'?…공정위, 광고 숨긴 부킹닷컴·아고다 제재

등록 2022.11.01 12:00:00수정 2022.11.01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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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검색 순위 올리거나 상단에 노출

특정 '아이콘' 붙여두고 제대로 된 설명 없어

'현재 인기 숙소' 등 오해 살 수 있는 문구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구매하고 있다. 2022.10.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구매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숙박예약플랫폼(OTA) 업체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돈을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리거나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는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러면 소비자는 검색 순위가 높은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더 우수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킹닷컴과 아고다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이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 정렬 방식)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알고리즘 요소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광고 업체의 검색순위를 높여줬다.

해당 업체에는 '엄지척 아이콘',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 등이 붙었다. 웹사이트에서는 이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
[세종=뉴시스] 부킹닷컴 웹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부킹닷컴 웹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고다의 경우 '추천 상품'(기본 정렬 방식) 검색 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광고 업체를 노출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업체에는 'Agoda Preferred' 또는 '현재 인기 있는 숙소' 아이콘이 붙었지만, 부킹닷컴과 달리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 구매 여부와 광고 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 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아고다 웹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아고다 웹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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