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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1심, 부패전담 합의부가 심리

등록 2022.11.09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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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합의결정 거쳐 형사합의23부 맡기로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 부원장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 부원장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의 재판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9월 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계양전기 사건을 심리했으며,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도 맡고 있다.

법원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김 부원장 사건을 합의재판부에서 맡도록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섰던 당시 경선을 준비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4~8월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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