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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등록 2022.11.22 1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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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도 지원 대상 포함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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