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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국 일가 투자한 코링크PE에 '기관주의'

등록 2022.11.28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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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변경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운용인력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코링크PE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운용사다. 이 펀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투자를 했다.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는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부 유죄로 포함됐다.

실제 조 전 장관의 두 자녀가 블루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출자약정(3억5500만원)과 달랐다.

금감원도 코링크PE가 2017년 8월 블루펀드의 변경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4명이 각각 5000만원을 출자키로 했음에도 최소출자가액을 3억5500만원으로 기재해 거짓으로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코링크PE가 등록요건에 따라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2020년 6~7월 운용인력을 1명만 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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