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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예타 도중 '계획 변경' 가능…예타 기간도 줄인다

등록 2022.11.29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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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3000억 이하·5년 이하 R&D 사업 예타기간 4.5개월로 단축

1조원 이상·6년 이상 대형사업은 사전검토 소위원회 운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타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타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이하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은 예타 수행 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총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받게 됐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R&D 사업계획의 중간변경도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R&D 예타) 결과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심의·의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D예타 관련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사업 기획 시 후속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단계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하고, 예타 조사 시 사업의 분리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예타 결과보고서 정책제언 시 사업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특정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정책 관련 사업 중 일정요건(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면서 사업기간 5년 이하)을 충족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R&D 예타 수행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약 4.5개월로 단축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장기사업은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R&D예타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자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재정분과도 신설돼 총괄위원회 위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종합평가에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기술 소위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예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년도 1분기까지 별도로 마련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R&D 예타 금액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속한 적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9월 발표한 'R&D예타 제도 개선방안' 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침 개정안 적용 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의 현장 착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2년 1차 R&D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AHP)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한국형 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누리호보다 더 높은 추력을 보유하고 추력조절과 재점화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KSLV-Ⅲ)를 개발해 2031년 달착륙선 예비 모델, 2032년 1.8톤급 달 착륙선을 우주로 실어 보내는 도전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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