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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라쿤·미어캣…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만든다

등록 2022.11.30 06:00:00수정 2022.11.30 0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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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유기 등 우려 야생동물 관리 위한 보호시설

300~400마리 수용 규모…내년 말 준공 목표

[서울=뉴시스]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부터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해 법 개정과 동시에 보호시설 착공을 준비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착공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 행동풍부화 시설물도 설치할 예정이다.

준공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해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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