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탈세 조장 '절세단말기'…금감원, 수사기관에 통보

등록 2022.12.01 14:07:02수정 2022.12.01 15:0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단계로 결제 정보 전달…가맹정 매출자료 미제출

"가맹점도 불법행위 연루로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혐의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고 가맹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미등록 업체들이 이른바 절세단말기를 통해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절세단말기를 통해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수법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에 파악된 사실관계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국세청은 불법 절세단말기 관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업체 43곳을 추출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금감원은 조만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등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절세단말기나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이 금감원에 등록했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