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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의 이승기사태 막는다…"투명성·공정성 높여야"

등록 2023.01.01 09:00:00수정 2023.01.01 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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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시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통보

정산관련정보 연1회 이상 제공토록 법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 실시키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

박보균 장관은 1일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장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도 확충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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