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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또 불허…'무돌 삼국지' 사행성 조장 우려

등록 2023.01.31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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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P2E 등급분류취소 적법 판결

'무돌 삼국지' 자체등급분류로 출시했다 취소돼

나트리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냈으나 기각돼

'P2E 게임' 또 불허…'무돌 삼국지' 사행성 조장 우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게임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불리는 'P2E(Play-to-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의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가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 국내 서비스는 더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게임물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지난 2021년 11월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해 앱마켓에 출시한 바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을 기업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하고 게임위가 사후 관리하는 제도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P2E 요소가 들어간 점을 발견한 게임위는 같은해 12월 등급분류취소를 내렸고, 나트리스도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파이브스타즈'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존재하는 게임토큰(가상자산)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돼 오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트리스는 게임위 등급분류 처분 결정 직후 해당 게임에서 P2E 요소를 빼고 이름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로 바꿔 재출시한 바 있다.

게임위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지난  '파이브스타즈' 판결과 마찬가지로 "NFT(대체불가능한 토큰)든 게임토큰이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는 골자는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경우 게임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무돌 토큰'이 이용자의 전자지갑과 코인으로 스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즉시 연동됐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금지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기인하는 우연성과 사행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판결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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