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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디지털포렌식으로 4대범죄 집중수사

등록 2023.02.01 0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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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등 연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사경, 디지털포렌식으로 4대범죄 집중수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중요한 증거나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경우가 증가한다고 판단,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켰으며,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분석 뒤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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