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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서민주거안정에 재투자

등록 2023.02.02 18:10:30수정 2023.02.02 1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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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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