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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장서 마약 투약하고 거래한 20대 여성 집유 확정

등록 2023.02.08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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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제기 안해

택시 기사 통해 마약 거래하고 실제로 흡입하기도

유명 경연프로그램 촬영장서 대마 흡입하기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방송 촬영장서 마약 투약하고 거래한 20대 여성 집유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 방송사의 경연프로그램 촬영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과 거래한 20대 여성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대마), 환각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2)씨 측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기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판매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30만원을 받은 뒤 해당 패치를 택시 기사를 통해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판매했고 다른 지인으로부터 구매해 자신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직접 흡입한 혐의다.

2020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지인들과 공모한 A씨는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처방받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연습실과 경기도 안양의 자취방 등지에서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7개월 사이 40회 넘도록 대마와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한 방송사의 유명한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병원에서 해당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거나 지인들과 매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약 폐해에 대한 언론 인터뷰 및 홍보 강사 준비 등을 통해 단약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고 실제로 단약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467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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