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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행태정보 제공 거부해도 페북·인스타그램 사용할 수 있어야"

등록 2023.02.08 15:38:48수정 2023.02.08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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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타사 행태정보 수집 '강제 동의'한 메타에 과태료 660만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양청삼 개인정보위 국장(왼쪽)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양청삼 개인정보위 국장(왼쪽)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사용자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타사 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 사용이력과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이력 등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로, 이 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메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메타에 가했던 행정처분과의 차이는

지난해 행정제재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고, 이번 처분은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사업자가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인지?

이번 처분은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가 SNS 서비스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집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제공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 자체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처분은 맞춤형 광고 자체가 선택 동의 사항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이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 및 자사 서비스 내에서의 행태정보 수집·처리, 브라우저 쿠키 등을 토대로 이용자 식별 없이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정보주체 관점에서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향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호법 개정 통과 이후 관련 정책 마련 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수집해도 되는 것 아닌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 및 관련 규정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바 필요성 뿐만이 아닌 최소성을 요구한다. 이는 사업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취지로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행위는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및 로그인 후 '페이스북 외부활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거부로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하고 가입할 방법이 없으며, 메타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서비스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왜 과징금은 아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9조의 15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법 규정에 따라 과거 위반 이력, 위반 기간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부과했다.

과태료 액수 자체보다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법 위반 상태를 바로 잡고,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플랫폼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처분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은?

이번 조사·처분은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가입·이용하게 할 수 없게 한 메타의 행위를 시정토록 한 것이다.이번 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플랫폼 등 온라인 광고 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때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번 처분에 구글은 대상이 아닌지?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비록 미리 선택된 채 가려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설정화면을 클릭하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입 과정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메타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해 사실상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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