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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광고 제재 불복 소송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적극 대응하겠다"

등록 2023.03.07 17:19:00수정 2023.03.07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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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0억 처분 건에 대한 반발…지난달 메타·구글 소 제기

"정보수집 주체 플랫폼 아닌 광고주, 처분 대상도 광고주" 주장 반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해당 처분 건은 현재 데이터 환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위원회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구글과 메타가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글 629억원, 메타 308억원 등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제기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제재로 기록됐다.

이와 관련, 메타와 구글은 지난달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지난달 8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구두로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은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날이다.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메타 측 대리인 윤아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님을 밝혀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정보수집의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광고주로, 처분 대상도 플랫폼이 아닌 광고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개인정보위 처분 의결 당시 펼친 주장과 같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들의 불복소송과 관련해) 위원회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많은 고민과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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