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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등록 2023.03.26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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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2023.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2023.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실동 일대 520만㎡는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됐다. 재지정 여부는 오는 6월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됐으나,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구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적기에 매도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84㎡ 기준) 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30% 하락했다. 지가변동률 또한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 추세다.

구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잠실동의 2022년도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2% 감소(2019년 2705건, 2022년 기준 911건)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이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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