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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도 직접구매 가능"…정부, SW 계약 지침 개정

등록 2023.05.15 12:00:00수정 2023.05.15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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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몰 등록 SaaS 직접 구매 근거 마련

절차 간소화 기준 강화…직접구매 상용SW 비중 50→60%

"SaaS도 직접구매 가능"…정부, SW 계약 지침 개정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그동한 설치형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에만 적용했는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제4조의2 신설)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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