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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탓 시야 미확보" 스쿨존 사고 택시기사 벌금형 선처

등록 2025.11.11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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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권고형 최하한 벌금 500만원 선고

"불법주차 탓 시야 미확보" 스쿨존 사고 택시기사 벌금형 선처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기사에 대해 법원이 불법 주정차 탓에 시야 제약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해 선처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4일 오후 2시55분꼐 광주 북구 한 사거리 내 스쿨존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다가 길가던 10대 아동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에 치인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주의,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권고 양형 범위 중 가장 낮은 벌금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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