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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헌법소원 선고

등록 2017.05.25 1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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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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