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헌법소원 선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