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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부동산거래 전자계약···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록 2017.07.25 16:16:24수정 2017.07.25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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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내달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인감도장이 필요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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