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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작년 임금체불액 1조6472억원…소액체당금 상한액 1000만원까지 확대

등록 2019.01.17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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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가 소액체당금 지급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400만원인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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