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답하고 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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