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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