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록 2019.09.17 12: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